정부가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및 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전용 주차 공간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최대 14면을 각종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일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간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경차 주차구획만 5%를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 두 배 확대되는 셈이다. 경차와 친환경차의 세부 비중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다. 여기에 주차대수의 2~4%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차구획을 더하면 전체 주차면적의 최대 14% 가량을 경차, 장애인, 친환경차 등의 전용 주차공간이 차지하게 된다.
국내법이 규정하는 전용 주차구역은 점차 그 목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2005년 처음 규격에 관한 개정이 이뤄졌고, 2012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거를 확립했다. 이어 2009년에는 에너지 절약과 경제적 소비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경차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올해는 강화된 친환경차 정책이 또 하나의 전용 주차공간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전용 주차공간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전기차를 위한 공공주택 내 충전구역은 입주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일부에선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은 경차의 주차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여성 전용 주차공간도 남성 운전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도 여러모로 조심스러웠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시대 정책이나 필요성에 따라 전용 주차공간 존폐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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