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후 30분 휴식' 의무화한다

입력 2016-07-27 16:46   수정 2016-08-01 18:12


 앞으로 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들은 4시간 운전 후 3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신규 제작하는 승합 및 화물차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한다. 또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 및 화물차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t 이상 화물과 특수자동차가 해당된다.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상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할 방안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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