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합의안 내용은 임금에 매몰된 교섭에서 건강, 복지로의 교섭 패러다임 변화,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지급, 2017년 임금체계 개선 합의 등이다.
임금은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확대, 복지 증진 차원의 근무복, 식사질 개선 등을 통해 임금에만 매몰된 노사협상에서 벗어나 교섭 패러다임을 '건강/복리후생'으로 변화시켰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임금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확대는 협상 교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노사가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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