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구광역시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일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선도사업의 일환이다. 대구시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시의 자율주행차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제도·기반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국토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기반시설을 구비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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