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운행 화물차, 안 쉬면 '강제 스톱'

입력 2016-09-13 14:42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에 처한다. 

 더불어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를 감차한다. 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했다. 

 불법증차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를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한다. 또 불법차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종에 대해선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한다. 

 대폐차 신고 처리절차도 개선한다.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자동차를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 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한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 예방 치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은 경형 및 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특수자동차에 대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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