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소형 SUV 캐시카이의 판매를 4개월째 재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부는 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해 판매정지 및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닛산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처분을 얻어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은 것. 한국닛산 측은 "사안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판매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배출가스 인증권한을 가진 환경부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칫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일 경우 출시 예정인 굵직한 신차의 인증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실제 닛산의 프리미엄 제품인 인피니티 Q30과 QX60은 소음 및 배기가스 등의 인증이 지연되고 있어 정식 출시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Q30은 지난 6월 부산모터쇼 공개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돌입한 상태지만 5개월 째 발목을 잡힌 셈이다. Q30은 인피니티의 볼륨 제품으로 자리 잡을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다.
캐시카이의 판매 부재로 닛산의 올해 성장은 답보 상태다. 올해 8월까지 판매는 3,56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줄었다. 한국닛산 측은 "캐시카이는 알티마와 함께 닛산의 실적을 이끄는 주력이어서 최근 몇 달 간 판매부재로 손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두고 임의설정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닛산측은 한국에서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고, EU 규제기관 역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1,040마력의 현대차 싼타페, 라스베가스 간다
▶ [시승]헬스보이 자연인도 반한 차, 짚 랭글러
▶ 폭스바겐코리아, 영업부문 인사단행...미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