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엔진 소음 및 꺼짐 현상 등 주요 결함 가능성 논란에 휩싸인 세타2 엔진의 보증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쎄타2 2.4ℓ GDi 및 2.0ℓ 터보 GDi 엔진을 얹은 차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 또는 10만㎞에서 10년 또는 19만㎞로 연장한다. 대상차종은 현대차 쏘나타(YF), 그랜저(HG)와 기아차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종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늘린 바 있다. 이번 결함은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 때문이란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즉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형평성 논란을 받아들여 동일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차종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키로 했다는 것. 기아차 미국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엔진관련 유상수리한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키로 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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