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TV홈쇼핑 국산차 판매, 1년 후 허용

입력 2016-11-14 14:22   수정 2016-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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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년 후 TV홈쇼핑 업체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TV홈쇼핑사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된다. 지난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내용의 일환이다. TV홈쇼핑사가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수입차 및 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 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 현대, 우리, 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서 국산차 판매가 불가하다. 

 향후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 국산차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한다.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12월26일까지 40일간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및 공포를 거친다. 

 한편, 국산차 판매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사원들의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다. 따라서 제조사와 판매 노조 간 불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해석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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