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한 차를 친환경 차로 허위광고...전현직 임원 5명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놓고 친환경과 고효율을 강조하는 거짓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만성 광고,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제품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1.6ℓ와 2.0ℓ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와 매출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장금 폭탄을 맞게 된 아우디폭스바겐측은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가 한 달 정도 후에 나오면 일단 내용부터 제대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번 처분에 대한 대응책도 그 때가 돼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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