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조작사건에 연루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차 15종 가운데 폭스바겐 티구안 등 2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무려 14개월 만이며 리콜 계획서가 3차례 반려된 끝에 나온 결과다. 당국은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와 최근 제시한 100만원 쿠폰 제공 등을 토대로 당초 리콜 승인 요건이었던 리콜이행률 85% 방안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상반기 내 모든 해당 차종의 리콜 승인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12일 오전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홍동곤 과장과 미디어와의 일문일답.
-소프트웨어 교체로 다른 부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는가
"(홍동곤 과장)현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을 승인한 모든 국가(독일, 브라질, 호주 등)는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내구성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구성 검증은 검사 소요기간(16만㎞)이 오래 걸리는 반면, 검증을 하더라도 실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보증기간 이내 부품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부품 결함시정요구가 일정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리콜 승인 대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반영해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으며 이번에 리콜을 승인했다"
-유럽은 2016년 1월부터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2016년 12월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을 승인했다. 우리나라는 2개 차종의 리콜을 승인하는데 1년 이상 걸렸다. 이유는
"2015년 11월 리콜 명령에 아우디폭스바겐이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리콜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리콜은 결함이 있는 차를 시정하는 것이기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나, 2016년 9월까지 폭스바겐이 결함을 인정하고 않고, 결함시정만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2016년 10월, 뒤늦게 두 가지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리콜 검증절차가 진행됐다"
-최근 불법행위를 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과징금 요율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했다.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며, 환경 이외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교체명령 외에 신차가격 환불명령, 중고차 재매입명령 신설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의 리콜 승인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그룹총괄사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이번 리콜을 시작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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