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내버스 '2017 에어로시티' 판매 돌입

입력 2017-01-18 13:50   수정 2017-01-18 13:50


 현대자동차가 첨단 안전품목을 보강한 시내버스 '2017 에어로시티'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형 에어로시티는 국내 최초로 출입문 초음파 센서 및 끼임 방지 터치 센서 등의 안전품목을 적용하고 뒷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승하차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우선 출입문 초음파 센서는 앞뒤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경보를 울려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앞문에는 승객의 손발 끼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출발을 제한하는 터치 센서를 탑재했다. 그동안 뒷문에는 법규에 따라 센서가 마련됐지만 앞문에는 센서가 적용되지 않아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뒷문에는 옷자락이나 가방 끈이 걸려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고무 부위에 회전형 구조를 새롭게 적용했다. 출입문 쪽의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LED램프를 추가하고 국내 시내버스 최초로 후방주차보조시스템도 넣었다. 

 실내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하차벨 조작성 향상 및 수량 증대, 전 좌석 착좌감 개선, 비상용 해머 수량 증대 및 야광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임산부와 교통약자 배려석의 색상을 각각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버스 뒷문의 바깥쪽 면에는 교통약자 배려 표지판을 부착했다. 

 또 운전자 눈부심 방지를 위한 앞문 상단 실내등 구조 변경, 스톱램프 운전자 시인성 향상, 도어키 및 시동키 일원화, 출입문 개폐버튼 조작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장시간 운전 피로도를 낮췄다(단, 안전 및 편의품목 구성은 버스 용도별 상이).
 
 이 외에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 강화 OBD 법규'에 따라 신규 OBD를 부착해 장거리 운행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 경고등을 점멸하고, 이후 지속해서 36시간 이상 운행시 출력 토크는 25% 감소하고, 100시간 이상 운행하면 최고시속이 20㎞로 제한된다. 또 보조제동장치 강화 법규 적용으로 리타더 장치를 신규 개발 적용했다.

 가격은 디젤 1억998만~1억3,829만원, CNG 1억2,580만~2억1,695만원, CNG하이브리드(블루시티) 1억8,630만~2억7,691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버스는 모든 승객 및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버스"라며 "출퇴근길 등 매일같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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