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車배출가스 적색 라벨 '진입금지'

입력 2017-01-28 09:03   수정 2017-0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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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가 대기오염을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등급에 따라 색상이 다른 라벨을 붙여 사람들이 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물론 회색에 이어 빨간색 라벨이 부착된 차도 아예 도심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

 28일 외신에 따르면 이번 파리시의 배출가스 표시 등급제(Crit’Air)는 크게 6가지 색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순수 전기차는 녹색으로 분류하며 등급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된 디젤차는 4등급(적색)으로 지정해 도심 진입을 제한한다. 이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된 디젤차를 가장 낮은 5등급(회색)으로 분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파리시가 이런 도심 운행 제한을 도입한 이유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나아가 지금보다 스모그 레벨이 악화될 경우 버스 및 지하철을 비롯한 공용자전거와 전기차 대여 등의 무료화 지원 방안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해 파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6년 5월부터 매월 첫 주 일요일은 파리의 대표 거리인 샹젤리제가 '자동차 없는 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느강 주변 자동차도로 또한 보행자 전용으로 바뀐다.

 한편, 파리 이외 서울시도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미이행 차)는 올해부터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것. 처음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경고가 이뤄지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2주 만에 427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차는 47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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