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환경부가 내린 캐시카이의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어떠한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닛산이 환경부를 상대로 캐시카이의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으며 환경부의 판매정지 및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한국닛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임의설정 여부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 사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두고 임의설정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닛산측은 한국에서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고, EU 규제기관 역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캐시카이는 국내 인증시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한 혐의로 지난 1월 인피니티 Q50 디젤과 함께 인증 취소됐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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