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한다. 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14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0)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해 마련했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달성,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와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킨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과 자동안내시설 등을 늘려 설치율을 82%까지 높이고, 저상버스와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90% 이상을 유지한다.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한다.
더불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점자블록 등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보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올린다. 도시철도와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2020년)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예약 시스템을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연내 완료하고 2019년부터 상용화한다.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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