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과된 압류, 한 번에 조회하고 해결

입력 2017-03-10 12:49   수정 2017-03-23 20:37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에 부과된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서비스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이용 가능하다.

 '압류조회·해제' 메뉴에서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연결된 기관 납부 사이트에서 내면 된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산금 부과 등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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