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트위지, 올림픽대로 못 올라간다

입력 2017-04-04 17:08   수정 2017-04-06 14:37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이용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4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트위지의 국내 판매는 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될 뿐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할 수 없다. 지난해 여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 정식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판매에만 해당될 뿐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소관사항이어서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14조 15항'은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트위지는 국토부의 초소형 경차로 분류됐고, 환경부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저속 전기차로 분류, 그에 해당되는 58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트위지가 올림픽대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르노삼성이 트위지 출시에 앞서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을 달릴 수 있어 출퇴근 운행 때도 문제없다'는 설명을 내놨던 것. 제원표 상 트위지의 최고 시속이 80㎞ 이상인 만큼 저속전기차로 분류되지 않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진입이 금지되는 이륜차나 삼륜차 및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트위지는 저속전기차로 분류돼 보조금 578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국토부와 경찰청은 트위지를 일반적인 경차와 같은 기준으로 여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등의 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표지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속전기차는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지정한 것이고,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주행할 수 없는 구간을 정한 것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주행이 허용된 건 외국의 규정을 준용한 일종의 임시조치"라며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에서 확실한 법적지위를 가지려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르노삼성차의 설명은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트위지의 주행성능은 저속전기차 기준을 넘어서고,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데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정해질 초소형 전기차의 기준에 대해 정부측과 (고속화 도로 등을 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의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지는 아직 개인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제한된 물량이 B2B 형태로 공급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는 시점에선 법률 문제가 정리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선 예외 규정으로 수입돼도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부가 과거 한 차례 저속 전기차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한 만큼 같은 저속 전기차로 분류된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허가해줄 경우 국내 업체를 오히려 차별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초소형 전기차에 관한 법안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엔 결정될 것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확실한 기준이 생긴다면 지금과 같은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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