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가 국토부의 리콜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5건의 사례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사항이 아니어서 리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대상은 현대차 제네시스와 에쿠스(캐니스터 결함), 기아차 모하비(허브 너트 체결 불량), 현대차 아반떼 등 3종(진공파이프 손상), 현대차 싼타페 및 기아차 쏘렌토와 카니발 등 SUV 제품군(디젤엔진 연료호스 손상),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및 제네시스 등(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12개 차종 25만대다. 모두 회사 내부 제보에 따른 조사 결과로 리콜이 결정된 사안이다.
캐니스터는 대기오염 방지장치로 오염 시 시동꺼짐 등의 위험이 있다. 허브노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빠질 수 있으며,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차가 밀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밖에 연료호스 파손은 시동 꺼짐의 원인이 되며, 주차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전자가 자칫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운전할 우려가 있다.
청문회 참석자는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인 현대차 관계자 등이다. 정부측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앞서 국토부가 조치한 5개 리콜 사안에 대한 결함의 성격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제리콜 여부 역시 청문회 종료 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조서를 작성, 회사측에 확인 및 통지한 뒤 회사측의 정정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대차의 최종 확인을 받으면 주재자의 의견서를 첨부,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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