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2만9,000여대 대포차 단속

입력 2017-05-22 15:01  


 국토교통부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종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올해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한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방침이다. 

 검사미필 자동차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종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종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신고)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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