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피소…여배우 A "감정 몰입위해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

입력 2017-08-03 09:53   수정 2023-04-25 09:03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 해상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배우 A씨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정 몰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 받아 결국 영화에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 이 사실을 알렸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사실 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다"라며 "고소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확인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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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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