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노사관계 재정립으로 경쟁력 높여야"

입력 2017-08-17 13:49   수정 2017-08-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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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은 법·제도가 대립적 노사관계 만들어
-협력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키울 것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17일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산업에서의 노사 간 교섭력 균형성 사례를 토대로 국내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대응체제는 근원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특히 완성차업체의 통상임금 쟁송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30년 전 제정한 법, 제도가 노조측에 '갑(甲)'에 준하는 교섭력을 보장하고 있어 매년 대립적 노사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며 "1년 단위의 단체교섭 주기와 2년 단위의 짧은 노조위원장 임기, 노조들 간의 선명성 경쟁 등도 대립적 노사관계 개선에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사안은 법의 모호성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해 정부와 입법부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그대로 입법화해 법과 행정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사법부도 통상임금 이행의 실체적 진실과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한국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근거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은 노사 간 협력부문에서 지난 2016년 평가대상인 148개 국 중 135위로 2012년 129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고용 및 해고관행부문(113위), 정리해고비용부문(112위) 등 노동시장 효율성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박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에서의 임금협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높은 임금인상률 등 노조의 요구율이 높으면 협상기간과 횟수가 늘어나 노사 간 소모적 협상이 되지만 반드시 높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자동차업계는 노조요구액과 타결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교섭일이 평균 3일 정도로 짧고, 임금인상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한국과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고려할 때 노조는 무리한 요구보다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측은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협의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수조건으로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들고나왔다. 김 교수는 "대체근로 제한이 없거나 최소한의 제한을 가진 선진국 입법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회사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현행 노조관계법은 노사대등성에 맞게 규율되지 않고 노조에게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노사 간에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사 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 교섭력의 전체적인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파업결정 투표 시 현재 과반수인 파업찬성률을 독일(4분의 3 이상) 또는 미국(3분의 2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걸 제안했다.

 김 교수는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을 1회 쟁의행위로 한정하거나 6개월로 설정하고, 파업기간동안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파업 시 직장점거의 전면 금지를 통해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희망자의 근로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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