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불법 이용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방안은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막기 위해 9월1일부터 차 대여 시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업체가 차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를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를 대여한 경우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절차를 도입해 회원 가입 시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며,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공유차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를 발송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해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하다.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진행한다. 지난 8월11일 서울 강남역, 제주공항에서 시행한 안전캠페인을 9월 동안 김포공항, 수서역 등에서도 펼칠 예정이며 카셰어링 주 이용자인 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무·무면허 불법이용 금지 등 카셰어링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이 밖에 온라인에서는 그린카·쏘카 공동으로 ‘카셰어링 온라인 안전캠페인’을 병행한다. 업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안전이용 서약, 안전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해 카셰어링 안전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활용한 안전운전 체험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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