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무면허운전 22.1% 늘어…법규 위반 주의해야"

입력 2017-09-26 09:33   수정 2017-09-26 10:09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장 10일의 추석연휴기간 안전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 졸음운전 주의, 렌터카 이용시 주의력 강화 등 유의사항을 전했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4~2016년) 추석 연휴기간 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각각 7.9%, 22.1%로 평상시 대비 크게 증가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다소 느슨한 법규준수 의식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Ignition Interlocking Device)' 부착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모든 주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IID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추돌로 인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87.5만건, 추돌사고 비중은 21.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추돌사고는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에서 비롯되며, 고속도로 운행 중 졸음운전은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긴 연휴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 등 여유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연휴는 예년보다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장거리 국내여행 등을 위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최근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셰어링(car-sharing)의 활성화로 저연령자의 렌터카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렌터카는 사고율이 일반 승용차 대비 1.6배 높고, 특히 20세미만(만 18세∼19세) 저연령 사고운전자 비중은 8.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자는 여행지역 도로·교통상황, 렌트카 등이 익숙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평소보다 운전주의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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