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법률상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조를 통해 출력을 높이는 등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시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10일 자전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맞춰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기준은 모터 출력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 48V 이하다.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전기자전거는 법륭상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했다.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를 딴 뒤 일반도로만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페달보조방식(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전동기 최고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차장 종류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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