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BMW에는 608억원, 그리고 부품 인증을 사전에 받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에는 각각 78억원과 17억원 등 모두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제품 중 28개(가솔린 18개, 디젤 10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실제 시험한 차종과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750Li x드라이브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를 비롯한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장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번 인증 서류 위·변조 적발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BMW, 벤츠, 포르쉐 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수입사에 대해 인증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BMW의 28개 차종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인증을 취소하며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 인증을 거치지 않은 BMW 11개 차종,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3→20%)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미 운행 중인 차에 대해 매년 진행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서는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리게 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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