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ℓ 엔진 LPG 허용 법안 발의
-준중형 LPG차 등장할 수 있을까
배기량 1.6ℓ 미만 세단형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배기량 1.6ℓ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 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춰 LPG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지난 9월 RV 5인승의 LPG 연료 사용을 허용했지만 현재 국내 시장에 5인승 LPG SUV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1.6ℓ 미만 승용차까지 LPG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나아가 모든 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완성차업계도 준중형급 LPG 대응에 곧바로 나설 수 있어서다. 이미 일부 준중형차의 경우 장애인 및 렌터카로 판매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지 않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준중형 시장이 SUV로 많이 이동하면서 위축되는데, 1.6ℓ LPG의 일반 판매가 허용되면 시장 위축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조사별로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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