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뿐 아니라 승합차 캠핑카도 인정할 듯
국토교통부가 급증하는 캠핑카 튜닝 수요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캠핑카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지난 5년간 캠핑카 제작(수입 포함) 대수가 5배 증가했고, 2014년부터는 캠핑카 튜닝 대수도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차원이다. 현재 규정은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화물차나 특수차를 기반으로 제작(튜닝)된 캠핑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고가의 승합차보다 저렴한 화물차를 이용한 캠핑카 제작(튜닝) 수요가 늘고 있다.
또 일부 소비자는 화물차에 캠퍼(취침 및 취사시설 등 캠핑설비를 갖춘 구조물)를 장착해 캠핑카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 문제가 있어 제도권으로 흡수한다. 사용자들은 캠퍼를 단순 적재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선 고정형 캠퍼를 설치한 행위를 불법 튜닝으로 판시했다. 이후 이에 대한 경찰수사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캠핑카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의 차종구분(제3조), 자동차 자기인증(제30조), 자동차 튜닝(제34조), 개별소비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차종구분과 생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합차 이외 차종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더불어 자동차 안전도 확보, 캠핑카 세금, 주차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캠핑카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 분석도 진행된다.
제작 및 튜닝 캠핑카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한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다. 안전검사 기준과 검사방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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