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발벗고 나선다

입력 2018-01-24 17:21   수정 2018-01-24 17:48


 -판교와 평창올림픽 경기장 인근 자율주행 구간 마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장벽 혁파

 정부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시험도시를 구축하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부처 6곳(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은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2018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추진방향으로 손에 잡히는 변화를 꼽았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것. 그간 진행해 온 자율주행차 시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와 평창올림픽경기장(7㎞) 인근 자율주행 구간 마련,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등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 및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사업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비의 30%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 시연(2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대구에 15㎞ 구간의 자율주행 평가환경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법적 제약을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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