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와 매수자 의무보유 기간 총 2년 넘어야
-중고 가격은 지자체 최고 보조금에 맞춰 형성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시장에도 속속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만큼 거래에 제약이 따르므로 매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자는 친환경차보급정책에 따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다. 따라서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 운행이 매각을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니어서 남은 의무 운행기간은 매수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규에 따라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반납해야 한다. 폐차 후에는 탈착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완속충전기도 의무 보유기간이 있다. 2년간 관리 및 운영해야 하며, 이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넘길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충전기는 보조금이 들어간 국가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의무 보유기간을 두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손상 시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되팔 때의 중고차 시세는 낮은 편이다. 2~3년된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00㎞에 남짓한 데다 차령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짧아진다는 단점 때문이다. 특히 신차 구매 시 최고 수백만 원까지 차이나는 지자체별 보조금은 중고시세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보조금이 적은 지역 소비자라면 다소 큰 감가폭을 감수해야 한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전기차 보조금은 최고 2,300만 원에서 최저 1,640만 원으로, 660만 원까지 차이난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신차 가격은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중고차시장에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은 쪽으로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년 이상된 전기차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인지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고차시세가 높지 않아 그대로 보유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벤츠코리아, E클래스 폭풍할인...왜?
▶ [하이빔]제네바에서 드러난 자동차회사의 고민
▶ [人터뷰]자율주행 4단계 '이지-고' 2023년 등장?
▶ [하이빔]영국의 경량 스포츠카를 찾아서
▶ 기아차, 살짝 드러난 신형 K9의 모습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