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700억원 지원

입력 2018-04-16 16:57  


 -모든 협력업체 대상으로 최대 7억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 경기침체 최소화를 위해 7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한국지엠과 거래하는 협력기업으로, 1차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중소기업이라도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제외된다. 은행 협조융자로 지원되는 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구(區) 자금, 타 정책자금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한국지엠 협력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환중이거나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또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 중일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도 만기연장없이 4회차 분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제공한다. 자금신청은 비즈-오케이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한국지엠 협력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여부 확인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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