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차 가격 얼마나 떨어지나

입력 2018-07-18 20:17   수정 2018-07-19 11:50


 -완성차 업계, 개소세 1.5%P 인하 적용 가격 공개
 -현대기아차, 할인 프로모션 강화 나서

 정부가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한다. 국산차 업체들은 서둘러 조정된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판촉조건 강화도 내걸었다.


 현대차는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차종 별로 21만~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 기아차는 연말까지 29만~171만원 소비자 가격을 내린다. 

 여기에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은 20만원 추가 할인한다. 기아차는 K3, K5(하이브리드 포함), K7(하이브리드 포함), 스포티지, 쏘렌토 등도 20만원 할인폭을 넓힌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본 할인 조건에 추가 할인을 더하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K5와 K7, 스포티지는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7년 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 시 30만원 추가 할인도 더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회사는 앞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2011년 7월31일 이전 등록한 승용차와 RV(타사 차종 포함) 등을 2018년 6월30일 현재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 중인 소비자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승용 및 RV 라인업 구매 시 지원한다(전기차·수소차 제외,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직 구매 한정).

 한국지엠은 아베오는 최대 32만원, 크루즈는 최대 46만원, 말리부는 최대 60만원, 임팔라는 최대 58만원, 트랙스 최대 47만원, 이쿼녹스 최대 55만원, 캡티바 최대 61만원, 카마로 최대 72만원, 볼트 최대 31만원 하향 조정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최대 82만원, 티볼리 에어 최대 46만원, 티볼리 아머 최대 43만원, 코란도C 최대 51만원 한시 인하한다. 렉스턴스포츠의 경우는 화물차, 코란도투리스모는 승합차로 분류돼 이번 승용차 개소세 혜택과는 무관하다.

 르노삼성은 SM3 최대 37만원, SM5 40만원(단일 트림), SM6 최대 60만원, SM7 최대 71만원, QM3 최대 47만원, QM6 최대 64만원, 클리오 최대 42만원 가격을 낮췄다. 추가 프로모션 여부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별소비세와 자동차 소비자가격 조정폭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국산차의 경우 원가와 마진을 포함한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계산한다.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관세를 적용한 금액이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액이다. 부가가치세와 마진은 개소세 적용 이후 단계에 더해져 인하 여력이 없다. 세법 구조상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인하폭이 작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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