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개월 간 계도 후 연말 집중 단속 계획
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 미끄럼사고방지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8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모든 도로에서 전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6만 원이다. 일반 자동차는 물론 사업용 차도 의무대상이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전거 운행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없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벌점 등을 부과하진 않는다.
경사로에 차를 주차할 경우 고임목 등을 받치거나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미끄럼사고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일반도로 뿐 아니라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 밖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은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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