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코인 법률방’에 가상 화폐 사연이 찾아온다.
11월11일(일) 방송되는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과 관련된 사연이 등장한다.
의뢰인은 스무 살 때 취업한 첫 직장에서 자신을 잘 챙겨줬던 지인의 제안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 주변 친구들은 지금 다 나에게 돈을 맡겨서 수익을 받았다. 너도 모아 놓은 돈 있으면 나한테 투자해”라는 달콤한 제안에 솔깃해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
손해 볼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처음에 200만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힌다. 이후 돈이 생길 때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한 번 두 번씩 총 500만 원 넘게 건넨 상황. 200만 원의 투자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의뢰인의 통장 잔액은 57원,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충격을 안길 예정.
이후 연락이 두절 된 문제의 지인 때문에 속앓이를 한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홀로 끙끙 앓고 있다가 ‘코인 법률방’을 찾은 것. “콩밥을 먹이고 싶다”는 폭탄선언에 이재정 변호사는 어떤 깔끔한 상황 정리와 해법을 안겨줄지.
이날 사연은 상담을 지켜보던 MC 송은이와 변호사 군단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후문. 고승우 변호사와 장천 변호사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흥미진진한 경험을 공개해 한 명은 웃게 한 명은 울게 만들었던 사연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500원으로 명쾌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방송.(사진제공: KBS Joy ‘코인 법률방’)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