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이 '제품 하자'

입력 2018-11-14 10:47  


 -계약 체결 전부터 꼼꼼히 살펴 분쟁 대비해야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6개월(2013년1월∼2018년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13년 198건에서 2014년 237건, 2015년 235건, 2016년 289건, 2017년 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이지만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 615건, 2014년 668건에 달했던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446건, 2016년 489건으로 하락했으며, 올 상반기는 200여건으로 전년대비 30.8% 큰 폭으로 줄었다.

 수입차 관련 피해 유형별로는 '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8.6%(262건)였다. 자동차 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순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자동차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동차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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