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증 미 이행, 업계 "고의 아닌 단순 누락"
-국내 규정과 해외 규정 다른부분 많아 혼란
국내 수입차업계에 또 다시 배출가스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출가스 임의 설정이 아니라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부품 교체의 신고 여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임의 설정 혐의로 피아트 500X와 짚 레니게이드 등 디젤차 2,428대를 국내에 판매한 FCA코리아에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는 배출가스저감장치(EGR)가 정상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변경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어 7일 BMW코리아 역시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5년 판매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제품 1,265대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과 다른 것으로 변경됐지만 수입사 측에서 이를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변경 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판매 정지 조치를 받거나 판매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미 단종된 제품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입차업계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BMW코리아는 미니 클럽맨 등 3개 차종 4,600여대, 벤츠코리아는 GLC 220d 등 5,700여대, 포르쉐코리아는 마칸S 등 3개 차종 1,800여대가 배출가스 부품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선 변경된 부품의 미인증이 제작사 고의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럽과 국내가 변경 부품 인증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고,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 부품사가 변경된 부분을 제때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제작사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매 중인 차의 결함 등에 대한 보고서를 1년에 4차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BMW코리아의 경우도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변경된 부품의 미인증을 발견, 환경부에 사전 보고했지만 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FCA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 인증 여부가 해외와 국내간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율하는 가운데 환경부측에서 당국의 입장을 발표한 경우다. 환경부 교통환경과는 이 같은 변경 인증 미이행 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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