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P 판매 기준, 해석 놓고 제각각

입력 2018-12-24 11:51   수정 2018-12-24 16:37


 -일부 수입사, 12월 이후에도 WLTP 미인증 차 판매
 -환경부 법령 '출고'에 대한 의미해석 제각각 혼란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을 놓고 수입차 업계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기준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반면, 일부는 버젓이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24일 환경부와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디젤차는 WLTP(세계 표준 자동차 시험방식) 도입으로 인해 국산차는 생산일 기준, 수입차는 통관일 기준으로 9월1일 이후부터 해당 기준에 따라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9월1일 이전 생산 및 통관한 차는 올해 11월까지 3개월간 판매 유예기간을 줬다. 즉, 수입차의 경우 8월31일 이전 통관한 차는 11월30일까지 판매하면 새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문제는 12월 이후에도 WLTP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제품이 판매중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과 파사트 GT 등 주력 디젤의 WLT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판매를 이어가고 있으며, BMW코리아와 마세라티 역시 새로운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디젤 제품을 현재도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28일 개정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르면 2018년 11월30일까지 '출고'하는 자동차는 새 인증 기준에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출고'의 의미 해석이다. 수입차는 판매사가 재고부담을 떠안는 '홀세일(Whole sale) 방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사가 기한 내에 판매사에 물량을 넘기는 것도 '출고'에 해당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판매사에 보유중인 물량은 소비자 판매 시점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없다는 게 위 회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출고'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른 수입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출고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차를 인도하고 번호판까지 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한 수입사 관계자는 "기한 내 WLTP 이전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 등의 방편을 마련하느라 애를 썼는데 이러한 해석이 문제가 없을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수입사는 일말의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고를 신차등록으로 해석, 11월 내에 모든 물량을 소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애매한 법령에 대해 지적한다. 같은 법령이 회사마다 달리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해당 기준이 각 회사마다 제품 도입 계획과 신규 물량의 인증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통상 소비자에게 차를 인도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중간에 판매사가 개입한 구조기 때문에 '출고'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애매한 기준이 추후 새롭게 도입되는 배출가스 인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마다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규제에 대응을 못할 경우 이처럼 남은 물량을 일단 판매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서다. 실제 내년 9월에는 현재보다 강화된 디젤차 배출규제 유로6D가 발효될 예정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업계는 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값 등 추가적인 비용을 감내하고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시점에서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애매한 법령은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내 차가 새로운 배출 규제를 충족하는지 명확하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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