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꼼짝마! 운행정보시스템으로 잡아

입력 2018-12-26 15:37   수정 2019-01-24 20:52


 -운행정보확인시스템, 내년부터 본격 운용
 -고속도로 통행 기록으로 증거 확보

 국토교통부가 새로 구축한 '운행정보확인 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1일부터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 운행정보확인 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를 적발, 단속한다. 적발차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 처벌하게 된다.


 대포차는 운행자와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았다. 실제 대포차 단속실적은 2014년 2,370대에서 2017년 3,735대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 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배경이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명의 차로 판정ㅏ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 말소된 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할 것"이라며 "대포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 여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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