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축 이상 특장차도 LDWS 장착 지원

입력 2019-01-20 12:50   수정 2019-01-20 13:53


 -20t 이상 화물·특수차 LDWS 의무화 확대
 -덤프트럭 제외

 국토교통부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4축 이상 특장차까지 확대하고 장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 및 특수차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최고 40만원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용차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20t 이상 화물 및 특수차를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덤프형 화물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기존 7만5,000대에서 총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된 차를 소유한 차주는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한 경우 3월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차는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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