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월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했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과속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탄소포인트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2월부터 6,500명을 선착순 모집해 12월까지 이뤄진다. 참여 희망자는 시범사업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에 장착해 실적을 매긴다.
그 동안 1∼2차 시범사업에는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 온실가스 404t, 미세먼지 112kg을 감축했다. 환경부는 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연내에 운영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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