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 합작법인 설립 결정

입력 2019-01-31 21:20   수정 2019-01-31 21:20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약 530억원 투자, 19% 지분율
 -경차급 SUV 신규 개발...생산 위탁 후 국내 판매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 주도로 추진되는 신규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에 주주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광주시가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 최종안에 합의하고 광주시와 1차 투자 협약을 맺었다. 최종안은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공동결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및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를 토대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향후 전체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석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현대차 등의 투자는 신설법인 설립 시점에 집행한다. 

 신설법인은 자본금 약 2,8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광주시가 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출자한 최대주주다. 향후 약 1,680억원 규모의 60% 지분에 대해선 광주시가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약 530억원을 출자, 19% 지분 투자자로만 참여한다.

 신설법인의 완성차 위탁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099㎡ 부지에 연 생산 1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광주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하반기 가동을 시작한다.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 기준)이다. 광주시의 공동복지 프로그램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까지 등을 포함하면 실질 소득은 크게 향상된다. 광주시는 빛그린 산단 투자 기업 직원들을 위해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직장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주거·교육·의료·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신설법인은 노사로 구성된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에서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상호 성실히 협의하고,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신설법인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 투자규모 10%에 해당하는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을 통해 경차급 SUV를 신규 개발, 위탁 생산해 국내에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경차를 출시하는 건 2002년 아토스 단종 이후 17년 만이다. 경차급 SUV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회사 복안이다. 지난해 12월 판매를 시작한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이어 2021년 하반기 경SUV까지 출시해 경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SUV 풀라인업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50%에 육박하던 현대차 점유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며 "광주시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규 생산 여력이 확보된 만큼 경형 SUV라는 신규 수요 창출로 점유율 신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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