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등 인증기준 시행중
-일자리 창출 통한 시장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튜닝부품 인증제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해 사용 수 있다. 그동안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에서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튜닝부품 제조사들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또 자동차 휠 중앙에 로고가 새겨진 캡으로 자동차의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도로 외부 환경정보 전달 등 IT 기술이 접목된 기능도 개발 가능해 튜닝시장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국보투는 전망했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의 경우 2주 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조명 휠 캡의 경우 튜닝부품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단계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출시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인해 전조등 LED 광원의 경우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튜닝 부품을 공급해 튜닝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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