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접수부터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진행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홈페이지 개선은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손해사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교육 강화와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새 지침을 통해 보상처리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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