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국토부에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 제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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