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치는 무역규범 위반…대화 제의에도 묵묵부답"

입력 2019-07-25 01:33   수정 2019-08-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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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란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정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사진)은 이날 오후 일본 수출규제 안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오전 중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출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 장관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했다.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공포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한국은 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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