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특강법' 적용

입력 2019-08-20 20:14   수정 2019-08-20 20:15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사진=뉴스 캡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강법이 적용된 것.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측은 “피의자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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