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측이 남편 안재현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20일 "구혜선이 밝힌 바와 같이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나 구혜선은 현재까지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인 HB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자 "부부가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혼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은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이혼합의서 초안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전혀 이에 대한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새벽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서 "다음주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 기사를 낸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부부 관계에 대해 고백했다.
안재현과의 문자를 공개하며 "어머니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자에서 안재현은 "당신이 준 합의서랑 언론에 올릴 글 다음주에 내겠다고 신서유기측과 이야기를 나눈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구혜선은 "다음주 아니고 엄마 상태 보고"라고 했다. 또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며.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주세요. 직접 만나 사죄 드리라"고 종용했다.
이에 안재현은 "정리될거 같지도 않다. 어머니도 정신 없으시고. 어머니는 통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직접 뵙고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구혜선은 "그래도 책임져야지. 인정사정없이 굴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거야. 직접 만나서 사죄드려. 일이 뭐가 중요해. 내 엄마보다 중요하다면 나 정말 참지 않을거야"라고 분노했다.
구혜선의 주장과 달리 소속사 측은 최근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해 안재현과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고, 안재현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구혜선은 8월 중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9월 경 이혼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또 구혜선이 이혼 합의서와 함께 언론에 배포할 보도내용 초안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HB 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SNS 글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소속사는 "SNS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기사를 접했고 안재현 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 지금까지 서로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식입장이 보도되자 구혜선은 "오늘 공식 보도자료가 나갈 것을 예상해 급히 내용을 올렸다"며 "(남편이) 타인에게 욕한 것을 보고 이혼 이야기는 오고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면서 재차 이혼을 원치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구혜선은 재차 안재현과 주고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캡쳐에서 구혜선은 안재현에게 "오늘 (소속사) 이사를 만나 이야기 했는데 당신이 (소속사) 대표한테 내가 대표와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전달했다고 들었다. 회사에서 우리 문제 처리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어야 이혼이 인정된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한다"면서 "혼인생활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거나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이 있어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블러드'를 통해 연기 호흡을 맞추다 연인으로 발전, 2016년 5월 결혼했다. tvN 예능 '신혼일기'에 동반 출연해 달달한 신혼생활을 공개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충격이 더욱 커진 상태다.
현재까지도 안재현은 소속사 입장 외에는 구혜선과 이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 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번 구혜선 씨의 연예 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 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 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 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 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 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 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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