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 결과를 추적하는 적극행정으로 누락될 뻔 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도 있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두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손꼽히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정과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음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귀중한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앞장서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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