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9-08-21 15:54   수정 2019-08-21 15:55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설이 불거졌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처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다"고 말했다.

장시호에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동성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