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적이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의 수산물과 14개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일본산 식품도 수입할 때마다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검사에서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나오면 수입업차는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반송한다. 지금까지 이런 추가 검사 대상이 된 식품은 모두 반송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이런 반송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조일자별로 1kg씩 시험검사 한 번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두배로 늘려 제조일자별로 1kg씩 두번 채취해 두번 시험검사를 한다. 대상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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