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80만 가구의 부담은 늘고 저소득 568만 가구의 부담은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재산 5000만원 이하, 배기량 1600㏄ 이하 자동차 보유자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했다. 대신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재산 등급표상 연소득 3860만원,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올해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7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건보료보다 저소득층에게 깎아준 보험료가 많아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개편 과정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체 부과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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