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채용에 개입한 임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부장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이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지원한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별, 출신 대학별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관들의 면접 결과를 사후에 바꾼 자체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봤다.
또 실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결과를 보면 그러한 인사 정책 요소가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광주은행이 공공기관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탁받은 것은 아닌 점, 과거 관행을 따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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